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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(대면시험)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

등록일 2024-04-12 작성자 이태균 조회수 2595

가.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
  나.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(평가방법):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

2.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, 특히 대면시험 

  시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

  가. 지원 요청 절차

    1) 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(붙임1. 서식 참조)

  나. 부서별 협조 사항나. 부서별 협조 사항

구분

담당 부서

비고

접수

소속 학과 사무실

 *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수합한 후 

 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전달(포털메일 또는 

 공문)

 별도의 시험 장소 사전
 지정
(필수 사항)

각 단과대학 

또는 학과사무실

* 별도의 시험장소 미지정으로 인한 민원 또는

 업무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

확대 및 문제지 파일 제공 

교과목 담당 교수

파일의 형식은 한글 형식일 것(~.hwp)

감독 배정, 편의지원 상담,

보조공학기기 지원

장애학생지원센터

문의: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창재(☎5208)

 

4.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

장애유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원 내용

공통사항

 -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 

 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 별도 장소 지정 

 - 확대 및 파일 문제지(반드시 한글파일)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

지체(뇌병변)장애

 -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

시각장애

 -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(장애학생지원센터)

청각장애

 - 듣기시험: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

 -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

 기타(지적, 자폐성  등) 장애

 -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

 

  가. 유의사항

    1) 장애학생의 시험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 가급적 학과 내에서 진행할 것

    2) 시험문제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험 문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

       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

    3) 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함

     4)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(한소네) 시험 시 감독 배치: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, 인터넷 사용 등으로 

       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(장애지원센터에서 배정)

 

  나. 기타사항

    

    - 문의처: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창재(교내 5202~5208)

 

붙임 1. 시험편의지원 신청서(장애학생용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