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2023학년도 제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(교직 필수) 이수 안내

등록일 2023-10-25 작성자 이미소 조회수 2795

1. 2023학년도 제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이수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중,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자

    1)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임에도 2023-1학기 성인지 교육을 미이수한 재학생

    2) 2023학년도 편입생

    3) 2023-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

  나.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

    1) 1차시: 대면교육

    2) 2 ~ 5차시: 비대면교육

     ※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 상세 내용은 [붙임1] 참조

  다. 유의사항

    1) 2023-2학기 성인지교육은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교육입니다. 따라서, 현재까지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   2) 2023-2학기 필수교육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나, 현재 학기 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가 미달되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 '2023-2학기 성인지 교육 참가 신청서'([붙임2] 양식 참조)를 추가로 학과사무실에 접수하오니, [붙임1]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
(명단에 포함되는 학생들은 따로 DU톡으로 공지예정)

 

붙임  1.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. 

      2.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참가 신청서(서식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