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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2학기 졸업시험면제 조건

등록일 2021-04-07 작성자 박동현 조회수 4731

1. 졸업시험: 원가회계, 세무회계론, 재무회계
2.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시험 면제
가. 재학 중 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에 응시한 자
   (응시조건: 토익 700점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공인 영어성적과
    다음 과목을 반드시 이수한자: 회계, 세무과목 12학점 이수, 경영학과목 9학점 이수, 경제학 3학점)

 

나. 재학 중 감평사, 보험계리사, 경영지도사, 관세사 시험을 1차로 패스한 자
 

다. 재학 중 7/9급 세무공무원에 합격하거나, 상업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자
 

라. 재학 중 다음과 같은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두 개 이상 취득한 자: 재경관리사IFRS 관리사, 전산세무 1급, TAT 1급, 세무회계 1급,전산세무 2급, TAT 2급
 

마. 재학 중 다음과 같은 국가공인민간자격등을 한 개 이상 취득하고, 토익 550점인 자 :  ERP회계정보관리사회계 1급, 전산회계 1급, FAT 1급, 세무회계 2급
 

바. 재학 중 다음과 같은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및 등록민간자격증을 3개 이상 취득한 자:  전산회계 1급, 전산회계 2급, 전산세무 2급,  TAT 2급,  FAT 1급FAT 2급, ERP회계정보관리사 1급
 

사. 재학 중 토익 700점이상이며, 대내외 회계경시대회 입상(이상) 혹은 비교과 활동을 한 개 이상 수행한 자

 

 

졸업면제자료 제출은 팩스로 하셔도 됩니다.

(fax. 053)850-6249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