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연기 신청자 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관련 안내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등록일 2018-09-05
                작성자 장필구
                조회수 3189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
      1. 졸업연기 신청자 대상 의무수강신청 제도가(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) 폐지됨에 따라 안내함.
 
  2.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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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구분  | 
 내용   | 
 수업료 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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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폐지 전  | 
 졸업연기 신청자는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미수강신청시 졸업연기 자격이 박탈됨.   | 
의무수강과목(전용 가상강좌 1학점이내)신청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원. 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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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폐지 후  | 
 의무수강신청 제도를 자율수강으로 변경하여 운영. |  수강신청시 발생하는 수업료 본인 부담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