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연기 신청자 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관련 안내
등록일 2018-09-05
작성자 장필구
조회수 2907
  1. 졸업연기 신청자 대상 의무수강신청 제도가(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) 폐지됨에 따라 안내함.
 
  2. 내용
 구분 |
내용  |
수업료  |
 폐지 전 |
졸업연기 신청자는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미수강신청시 졸업연기 자격이 박탈됨.  |
의무수강과목(전용 가상강좌 1학점이내)신청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원.  |
 폐지 후 |
 의무수강신청 제도를 자율수강으로 변경하여 운영. |  수강신청시 발생하는 수업료 본인 부담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