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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연기 신청자 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관련 안내

등록일 2018-09-05 작성자 장필구 조회수 2907

  1. 졸업연기 신청자 대상 의무수강신청 제도가(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) 폐지됨에 따라 안내함.

 

  2. 내용

 구분

내용 

수업료 

 폐지 전

졸업연기 신청자는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미수강신청시 졸업연기 자격이 박탈됨. 

의무수강과목(전용 가상강좌 1학점이내)신청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원. 

 폐지 후

 의무수강신청 제도를 자율수강으로 변경하여 운영.  수강신청시 발생하는 수업료 본인 부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