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안내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등록일 2018-07-05
                작성자 장필구
                조회수 3222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
    
        
        1. 대상자
    
        
    
    
    
    
    가. 사범대학생,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: 2018학년도 제2학기에 
7학기(4학년) 이상인 
자
    나. 교육대학원생: 2018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
  
2. 학교현장실습 기간: 2018. 9. 17.(월) ~ 10. 12.(금) 
(4주간)
  
3. 학교현장실습표 작성(입력) 기간: 2018. 7. 5.(목) 
~ 7. 20.(금)
  
4. 세부내용: 붙임 참조
  
5. 학과 안내사항
    가.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로
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에게는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
    나.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