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안내
등록일 2018-07-05
작성자 장필구
조회수 2947
1. 대상자
    가. 사범대학생,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: 2018학년도 제2학기에
7학기(4학년) 이상인
자
    나. 교육대학원생: 2018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
 
2. 학교현장실습 기간: 2018. 9. 17.(월) ~ 10. 12.(금)
(4주간)
 
3. 학교현장실습표 작성(입력) 기간: 2018. 7. 5.(목)
~ 7. 20.(금)
 
4. 세부내용: 붙임 참조
 
5. 학과 안내사항
    가.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로
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에게는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
    나.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