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조사 안내
등록일 2018-04-17
작성자 장필구
조회수 3043
1. 자격증 인정 범위
 
  (1)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(기능사는 제외)
 
  (2) 상공회의소, 전파진흥원, 한국정보통신지능협회 등 국가기관이나 준국가기관의 자격증
 
  (3) CISCO, ORACLE, Microsoft, 삼일회계법인 등에서 발급하는 전문자격증(합격/불합격이 아니라 점수로만 나오는 자격증은 제외)
 
 
2. 합격 기준일 
 
   : 2016. 9. ~ 2017. 8.
 
 
3. 안내사항
 
 위 내용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학생은 4월18일 17:00 까지 053)850-62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