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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향방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공고

등록일 2015-08-07 작성자 김서윤 조회수 2965
1. 관련근거 :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의 2 (소집통지서의 전달 등)
 
 
 
 
 
2. 위 근거에 의거 2015년도 대학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공고 및 훈련
 
 
 
 
 
통지를 아래 내용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 
 
 
 가. 훈련 공고문 게시 : 첨부된 예비군훈련 공고문을 각 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
 
 
 
 
 
     게시하여 주시고,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 
 
 
 나. 예비군 훈련대상자 통지
 
 
 
 
 
  1) 각 단과대학/대학원 행정실 : 소속 학생 명단을 각 학과로 전달
 
 
 
 
 
  2) 각 학과 : 소속 학생에게 직접 통지 (SMS 등)
 
 
 
 
 
  3) 1차 보충훈련 참석 불가자
 
 
 
 
 
   - 훈련 시작일(8월 31일) 이전 신상변동자(졸업.휴학.제적.퇴학.수료 등)
 
 
 
 
 
   - 2015년 8월 15일까지 전입신고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