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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 예비군전입신고 및 훈련신청 방법 변경내용

등록일 2015-02-12 작성자 배혜진 조회수 2951
15년 예비군전입신고 및 훈련신청 방법 변경내용 홍보 협조
 
 
 
      1. 관련근거
 
 
 
 
 
        가.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 의 2(훈련의 통지)
 
 
 
 
 
        나. 국방부 예비군훈련과('15년 예비군훈련 추가 지침) : '15.1.20
 
 
 
 
 
      2. 위 근거에 의거 '15년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(절차) 및 '15년 부터 달라진
 
 
 
 
 
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의뢰 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